출산과 관련된 여성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출산 후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 휴가를 부여받은 여성 근로자에게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을 경험한 여성 근로자에게도 유사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본 글에서는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의 주요 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접수/문의 정보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주요내용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는 여성 근로자들이 출산과 관련된 일로 인해 경력 단절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로, 다양한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출산 휴가를 부여받은 여성 근로자에게 그 기간 동안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또한 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여성 근로자에게도 비슷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여성 근로자들이 임신과 출산이라는 중요한 삶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직장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대상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의 지원대상은 출산을 앞둔 여성 근로자들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여성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했음을 증명함으로써,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지원내용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 출산 후 최소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합쳐 9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을 부여합니다. 이 중 출산 후에는 최소 45일, 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여성 근로자는 출산과 관련된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도모하고, 아기와의 초기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90일(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
- 지원액: 근로자의 통상임금
- 상한액('24년 기준 월 210만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최저임금액)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지원기간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90일(다태아는 120일),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다태아는 45일)입니다. 지원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2024년 기준으로 상한액은 월 210만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입니다. 이 급여를 통해 여성 근로자들은 출산 후에도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유산・사산휴가
-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 지원기간
-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 16주 이상 2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 22주 이상 27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유산·사산휴가는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을 경험했을 때 청구할 수 있으며,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됩니다. 임신 11주 이내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12주 이상 15주 이내는 10일, 16주 이상 21주 이내는 30일, 22주 이상 27주 이내는 60일, 28주 이상은 90일까지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휴가를 통해 여성 근로자는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유산사산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임신기간에 따른 휴가기간에 대해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최대 9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 지원액: 근로자의 통상임금
- 상한액('24년 기준 월 210만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최저임금액)
유산·사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지원기간은 임신기간에 따른 휴가기간에 대해 지원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대 90일,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2024년 기준으로 상한액은 월 210만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입니다. 이를 통해 여성 근로자들은 유산 또는 사산 후에도 경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를 신청하려면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휴가 시작 후 6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75일이 지난 날로 신청기간을 봅니다. 이를 통해 여성 근로자들은 출산 및 유산·사산 후 적절한 시기에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하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신청하려면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유산·사산휴가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방법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우편으로 신청
접수 방법은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접수 방법을 통해 여성 근로자들은 편리하게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접수기관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이곳에서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신청을 접수하고 처리합니다. 필요한 경우, 각 지역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문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들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제도는 여성 근로자들이 출산과 관련된 권리를 보호받고, 출산 후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많은 여성 근로자들이 출산과 육아를 병행하며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여, 혜택을 받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