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부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및 저녹스 버너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및 접수처 등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 정보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 운영자들이 효과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주요내용
환경부에서는 대기오염을 줄이고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이 주로 포함되며,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도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비산배출시설 운영자도 포함됩니다. 지역단위 악취개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 역시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
소규모 사업장(4, 5종)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며,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도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은 대기오염 방지와 동시에 최신 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지자체의 환경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제출서류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중소기업확인증 등입니다.
- 각 자치단체의 장이 신청 접수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저녹스 버너 설치지원 주요내용
저녹스 버너는 기존 일반 버너를 질소산화물 저감효율이 높은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는 경우에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지원은 중소기업,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업무 및 상업용 건축물, 공동주택 등에 적용됩니다.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비영리 법인 및 단체
- 업무 및 상업용 건축물
- 공동주택에서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 한정)
지원 내용
기존 일반 버너를 일정 수준 이상의 질소산화물 저감효율을 갖는 저녹스 버너로 교체할 때 그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대기오염을 줄이고 사업장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지자체의 환경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제출서류는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사본, 공사계약서 및 세부 내역서, 저녹스 버너 인정검사 성적서 사본 등입니다.
- 각 자치단체의 장이 신청 접수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접수기관 및 문의처
모든 지원 신청은 시·군·구청의 환경 담당 부서에서 처리하며, 전화 문의도 가능합니다. 방지시설 관련 문의는 해당 지역 시군구청(☎044-201-6916), IoT 관련 문의는 해당 지역 시군구청(☎044-201-6908)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 목록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내역,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등 포함)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 사업장 위치도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
-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 자체 방지시설 투자계획(해당시)
-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 설치계획서
저녹스 버너 설치지원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서 사본
- 공사계약서 및 세부 내역서
- 설계도면, 설비규격 등의 사양서
- 저녹스 버너 인정검사 성적서 사본
- 사후관리검사 이행 동의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결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및 저녹스 버너 설치지원은 대기오염 저감과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속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